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9월 30일(금) 김종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2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대표발의): 대통령실의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은 검사로의 재임용을 금지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으로서 겸임하는 검사의 수는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100분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대통령실의 직위에 있었던 자는 퇴직 후 검사로서 재임용 될 수 없도록 함.
-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경범죄로 처벌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여 스토킹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조치·신변안전조치,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의 전담조사제 도입 및 피해자보호명령 등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