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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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상습체납자 고가 외제차량 공매

구는 비싼 외제차를 소유한 자동차세 등 지방세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차량 공매처분까지 해 조세정의를 구현 한다.

우선 외제차량 소유자를 전수조사해 체납처분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세 납세촉구 및 공매예고 통지문을 발송했다. 납부의사 여부가 없는 체납자에게는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명령사항 위반 체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국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인도해 공매 처분한다.

공매는 인터넷 공매협력업체인 오토마트 http://www.automart.c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 매각된다.

전수조사 결과 벤츠, BMW, 렉서스, 아우디 등 고가의 외제차 소유자 중 고액체납자는 152명이고, 체납법인은 7개소로 외제차를 2대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법인대표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이 차량들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 공매 처분 진행 중이다.

주요 수입차량 체납 징수사례를 살펴보면, A법인은 3545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법인대표가 벤츠 수입차량을 타고 다니다 38체납기동대 T/F팀 현장조사 시 발견되어 곧바로 차량에 족쇄가 채워져 압류된 후 자동차세 체납금 1086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1100만 원이 있는 음식점 사장인 B씨는 도요타캠리 차량을 소유하고 납부를 지체하다 지난 6월 차량이 견인되어 ‘오토마트’를 통해 1000만 원에 낙찰 매각되자 지난달 체납액 전부를 납부하였다.

리스 차량을 소유한 또 다른 체납 법인은 사실상 폐업상태로 체납건수 195건, 7545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여 특별관리 대상이다. 체납차량 80대 중 72대가 렉서스, 벤츠 등 고가의 수입차로 중점 조사해 지난달 24대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2400만 원을 징수했다. 구는 나머지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견인 조치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앞으로 구는 체납 세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고가 외제수입차량 견인 고가 수입외제차량은 견인과정의 훼손문제야기로 강제견인공매는 최초로 시행과 공매 등을 동시에 진행하여 동산 체납처분의 우수사례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한편, 구는 올 1월부터 3회차 체납 일반자동차 공매진행을 실시해 현재까지 151대의 공매를 진행했고 그 중 129대가 낙찰돼 낙찰금액 1억2천만 원을 체납지방세에 충당 했다.

 기자 : 김경준    작성일 : 16-10-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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