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0월 5일(수)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우상호의원 등 3인 외 163인이 발의한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등 총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대표발의): 소방용수시설의 사용 용도를 소방활동, 대테러활동 등으로 명확히 한정하여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