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0월 6일(목)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촉진 등을 위하여 1년 중 1주간을 동반성장 주간으로 지정함.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 체결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제공 시 문자메시지 외에 등기우편도 발송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