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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7.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0월 17일(월) 이은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의원 대표발의):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유통을 차단하고, 인터넷개인방송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의 만취 운전 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및 난폭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5년간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함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16-10-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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