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29
HOME > 국회 > 국회
 

2016. 10. 18.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0월 18일(화) 김두관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대표발의): 장례식장 및 사설 화장시설·봉안시설의 설치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그 허가를 위하여 시장 등은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대표발의): 방위사업청장이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방위사업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16-10-19 12:43
 

 
   
 


기업 신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