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0월 19일(수) 송기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대표발의):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그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대표발의): 법원이 재판상 필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하고, 법원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경우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그 사실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