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0월 21일(금)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5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우유급식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 우유 급식에 대한 관리․지도, 학교 우유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학교 우유 급식사업 예상지원단가를 최저입찰예정가로 설정하도록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대표발의): 지주회사의 주된 사업의 기준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가액은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며, 두 개의 자회사가 하나의 손자회사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