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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24.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0월 24일(월)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등 총5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위원에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의원 2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경상북도지사 또는 울릉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대표발의): 이용약관 인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이 부당히 침해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이용약관 인가기준을 신설함.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16-10-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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