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0월 31일(월) 송희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6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대표발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대표발의): 영화배급업자 또는 영화상영업자가 대기업인 경우 영화배급업 또는 영화상영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하고, 복합상영관에서 한 개 이상의 전용상영관을 지정하여 예술영화 또는 독립영화를 연간 영화상영일수의 60% 이상 상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