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1월 22일(화)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사업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인력개발 및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한 지원 등을 신설하고,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역할을 규정하며,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 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ㆍ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통하여 수집하는 정보 및 그 수집ㆍ이용 목적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