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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9.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1월 29일(화)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법률 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관계, 지연·학연·공직근무 연고 등 그 밖의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지 못하도록 함.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대표발의): "중대범죄"에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포탈 등의 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상 비밀이용 등을 추가함.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16-11-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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