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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30.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1월 30일(수) 권석창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7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의원 대표발의): 시·도지사가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고, 이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봄.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수형자의 접견, 서신, 전화통화에 대한 교도소의 제한과 검열에 있어 자의적 기준의 적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제한과 검열을 실시할 경우, 그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수용자와 해당사건의 다른 피의자 및 피해자, 피해자 가족과의 서신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함.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16-12-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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