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2월 5일(월)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의 제작 등을 하는 자는 해당 관측 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고,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검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도록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대표발의): 코스닥시장에서의 공매도는 폐지하고 유가증권시장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