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2월 7일(수)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6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위원의 임기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선체인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완료된 날부터 6개월까지로 하고, 위원의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다양한 전문가가 위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자동차 유리창의 틴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자동차검사기준에 자동차 유리창의 틴팅으로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추가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