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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2.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2월 12일(월) 김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의원 대표발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시행기간을 한·EU FTA 발효일부터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지급기준도 평규가격 90% 미만 하락 시에서 평규가격 하락 시로 완화하며, 현행 90%인 보전비율을 전액보전으로 상향조정함.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대표발의): 보훈단체의 규정 순서 중 광복회를 1순위로 하고, 광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도 확대함.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16-12-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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