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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2.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2월 22일(목)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포함하도록 하고, 대부이자율ㆍ연체이자율과 이자 외의 추가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명시하도록 함.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환공여구역등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서 반환공여구역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16-12-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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