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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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공무원 채용 문턱 더 낮춰


 

앞으로는 중증장애인의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격 요건이 완화되고, 기관에 결원이 없더라도 우선적으로 임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8급 이하 경력직 공무원 채용 응시요건을 관련 분야 경력 2년 또는 관련 전공 학사학위 소지자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기관장이 심신 장애로 정상적 직무 수행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이 질병휴직을 신청했을 경우 의학, 심리학 등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고 이들이 공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기자 : 박순직    작성일 : 20-02-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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